해결 안된 질문

배우자 비자 후 이혼할 경우 체류증은?
추천 수 ( 0 )안녕하세요.
프랑스 남편과 결혼 후 배우자비자 10년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현재 이혼을 생각 중 인데 남편과 이혼 후 체류증문제로 걱정이 됩니다.
몇년 후엔 체류증이 만료가 되는데 이혼 후에도 갱신은 되는지요?
남편과 둘 사이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세요?
이혼 문제는 전문 변호사 또는 컨설턴트 상담 받아서 처리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자녀 양육권을 친권이 있는 어머니가 가진다면,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거주증 갱신 되리라 봅니다.
양육비(PENSION ALIMENTAIRE)를 받든지, 또는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체류증 갱신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봅니다.
http://pontneuf.org/?page_id=120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D%B4%ED%98%BC&sop=and&page=7&wr_id=30027
아래 컨설턴트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daum.net/lepetitpaniervert/792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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