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2. 2. 15.(화)부터 3. 8.(화)까지 22일간입니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이 기간 중에만 할 수 있고, 그 전이나 선거일(2022. 3. 9.)에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다음의 방법으로는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가능) 전송
※ 단, 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시 대량 전송은 불가능함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는 불가능함
☞ 전자우편 전송
※ 단,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것을 불가능함
선거일이 아닌 때 언제든지 전화(직접 통화방식) 또는 말(확성장치 사용 또는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A2.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은?
원칙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 콜센터(유소영 선거관) :
01 4753 6984 / 6678)
【프랑스(파리)】프랑스대사관재외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