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프랑스의 지역 의회 및 도 의회 선거 연기 법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2월 9일 마를랜느 시아파(Marlene Schiappa) 시민성 담당 장관은 하원에 출석하여 지역 의회 및 도 의회 선거가 6월 13일과 20일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이 최종 공포되면 6월 13일과 20일 선거에 소집하는 법령이 발표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보건 위기로 인한 선거 연기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
선거가 다시 연기되려면 다시 법률이 가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6월에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시아파 장관이 밝혔다. 우익과 좌익 의원들은 6월 투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하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관게로 더 연기 될 수 없는 날짜라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시민의 투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유권자는 2개의 위임장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위임장 한 개를 행사할 수 있다. 작년 6월로 연기된 시 의회 선거 때 위임장 2개 행사가 시행된 바 있다. 시아파 장관은 위임장 2개 권리가 오는 6월의 투표 때만 행사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 밝혔다. 이 법률은 또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 기간을 12일에서 19일로 연장했다.
하원 의원들은 후보자들의 이니시어티브로 선거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한 무료 전화 번호 설치를 허용했다.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이 2월11일 회합하여 법률 조항에 동의하여 법률이 최종 채택되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