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후 내년에 첫 체류증 신청해야 하는데요
추천 수 ( 0 )현재 OFII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번주 첫 교육 받으러 갑니다.
현재 여권에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1년 비자가 붙어있는데 아직 신체검사를 받지 못해 vignette OFII는 없는 상태입니다.
OFII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느껴서 프랑스존에 질문을 올립니다.
OFII에서는 첫해 체류증을 받기 위해 한국에서 받아온 비자 만료 5개월 전에 경시청과 약속을 잡고
OFII 오리엔테이션에서 받은 서류와 여권과 1~2차 교육 완료 증서를 들고 가면 체류증을 발급해 줄 거라고 했는데요.
다른 한국인 분들 글에는 적어도 2-3개월 전에 경시청 약속을 잡아놔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OFII에서는 그냥 알아서 약속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기부터가 헷갈리고
혹시 제가 경시청 헝데부 받는 날까지 Vignette OFII 받지 못하면 경시청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을지가 걱정되어 글을 올립니다. 혹시 이 부분 잘 아시는 분이 계실지요?
답변 (1)

보통 순서는 다 똑같아요.
1. 엑스레이 촬영한거 들고가서 OFII에서 간단한 문진 후에 OFII vignette 붙이기, 보통 동일일자에 다 진행됩니다.
2. CIR 교육 듣기
3. 경시청 헝데부 잡고 필요서류 전부 준비해서 체류증 신청하기
4. 헤세피세 받고 문자나 우편으로 체류증 수령하러 오라고 하면, 수수료(우표나 온라인 지불) 지불하고 찾아오기
비네뜨 못받으면 서류 누락으로 아예 진행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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